피고인, 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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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 씨는 작년 6월 15일 오전 3시 57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충남 공주시의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B 씨 사이 과거 행적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A 씨는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묻다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B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다 B 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2월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편,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