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처분 받아
![]() |
↑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방송인 정형돈 / 사진=연합뉴스 |
방송인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오늘(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올린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정형돈은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
경찰은 이날 스스로 신고한 정형돈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돈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한 것을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한다”라며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