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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 사진=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 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6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 사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부정처사 한 적 없고, (화천대유에서 받은 급여 등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두 부정한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부정처사를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들도 70억, 80억 원씩 받았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2012년 3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경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 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최 씨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및 8천400만 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김 씨 재판이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면 남욱, 정영학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곳 법원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진행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