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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7일 가석방 대상에는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 등이 이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고려해 3월 정기 가석방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17일에 1차 가석방을 한 뒤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최경환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최경환 전 의원은 형기의 80%를 채운 상태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1월까지로 가석방 심사 조건인 형기 60%를 넘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최경환 전 의원과 함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지난달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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