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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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당시 35살이던 아들을 2100여 차례 걸쳐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폭행해 사망케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