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류호정 등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 시술 4개 법안 계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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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신(타투) 시술자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면 금지보다는 관리·감독 체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문신 시술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들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했습니다.
현재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규정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돼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봐 법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문신 시술이 인체에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는 현재 비의료인도 '문신 면허'를 취득하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영업장소의 위생 및 환경 조건 등)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는 한편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한했던 일본 최고 재판소도 지난 2020년 "(문신 시술은)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보건 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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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 최종윤 의원, 송재호 의원 (이상 더불어 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 시술 관련 4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문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 현실과 법 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