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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 사진=연합뉴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늘(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또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출국금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규제심사,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치 처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6일 출국금지 2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 6명을 요청했고, 12월 16일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 10명을 요청했던 것에 비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