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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대형 덤프트럭을 몰다가 쓰레기를 치우던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기사가 오늘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31) 씨 변호인은 오늘(16일)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한 달 이상 소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 5천만 원인데 피해자 측이 요구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4주일 정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작년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t 덤프트럭을 몰다가 70대 청소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였습니다. 당시 그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A 씨는 올해 1월 기소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7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A 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