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 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오늘 예정돼있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속행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양 전 대법관이 코로나19 자가 진단 검사 양성이 나오며 불출석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늘 재판은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의 사정을 듣고 재판기일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출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오늘은 변론이 분리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중 인근 보건소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다음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 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