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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이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직원 A 씨를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인도인 B 씨에 대해 마약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경찰서가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충북 진천에서 B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주거침입 혐의가 아닌 마약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의 소변과 모발까지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울 광진경찰서가 넘긴 사건 기록을 살피던 중 B 씨의 인치 장소가 서울 광진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마약수사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뒤 경찰 A 씨를 기소했습니다.
[ 김순철 기자 / libert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