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일에도 신축공사 동원돼 시멘트나 벽돌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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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하동 서당 / 사진=연합뉴스 |
서당 학생들을 때리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훈장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물론 부모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서당 내 건물 공사에 학생들을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서당에서 기숙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을 관리하게 해 폭력과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피해 학생은 서당에서 생활하는 학생임에도 함께 생활하는 초등학생을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뺨과 정강이 등을 폭행당했습니다.
A씨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무릎이 부어 목발을 짚고 수업을 가는 학생에게는 "손님 왔는데 쪽팔리게"라며 인신공격과 함께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휴일 등에도 서당 내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에 동원돼 시멘트나 벽돌을 옮기는 등 갖가지 노동을 해야했고 A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프다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말을 꺼내면 폭언과 폭행이 곧장 날아왔기에 학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A씨가 훈장으로 있는 서당은 2020년 남학생 간 엽기적인 폭력행위 등이 자행된 곳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후 추가 피해자 고소와 교육청, 경찰의 전수조사 이후 서당 관리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훈장 A씨의 학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학생들을 학대해 정신 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고, 아동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스스로 방기해 아동 간 학대 범죄가 발생하도록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