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전경. [매경DB] |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5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관할과 이미 수원지검 및 관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성남FC 수사 무마'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절 당시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총 5건이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입건한 상태다. 중앙지검은 지난 1월 28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았는데 약 50일만에야 수원지검 이송을 결정한 셈이다.
한편 지난달 2월 3일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공수처로부터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입건할 경우 이를 고발인에게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40일동안 입건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