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아들을 2000대 이상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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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1,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150분간 총 216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