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아직 어리지만 동기와 수법 고려해 구속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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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6일 친구를 살해한 A(17)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4시경 전주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17)군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 등을 통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이 화가 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10대로 아직 어리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사형과 무기형에는 처할 수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소년에 대한 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