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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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
인도 옆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8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2가에 위치한 공사장 앞 편도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사장에 자재를 내려놓고 공사장 앞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나와 우회전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회전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하며 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이어 사고 경위가 정리되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해당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다른 범죄와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죄가 가중되게 됩니다. 해당 죄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