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떠돌아다닌다며 여성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돈과 또 다른 신체 사진을 받아냈는데, 이 사진을 SNS에 유포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있던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경찰이 남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무언가를 확인한 경찰은 남성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경찰서) 지구대인 것 같아요. 남자를 이렇게 둘러싸더라고요. 바로 여자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일 여성 B 씨에게 메신저앱 '텔레그램'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삭제하려면 현금과 B 씨의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협박했습니다.
돈과 사진을 넘겨받은 A 씨는 오히려 이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직후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