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플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게 한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골목길에 들어선 택시가 천천히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불쑥 튀어나와 부딪힙니다.
20대 정 모 씨 일당이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사전에 계획한 범행입니다.
▶ 인터뷰(☎) : 피해 택시 기사
- "(합의금으로) 한 50만 원. 속도를 줄인다든지 끌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와서 (들이)받으니까…."
정 씨는 친구나 사회 선·후배들은 물론 SNS로 알게 된 여성들까지도 공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유흥가에서 만취 차량을 쫓아가 "사고가 날 뻔했다,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1천만 원?, 얼마를 원하시냐고요."
어플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는 술자리 이후 음주 운전을 하게 한 뒤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습니다.
돈벌이가 되자 정 씨는 자신의 여자 친구와 알고 지내던 여성들과 공모해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20대 남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협박에 4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공갈 협박으로 22명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1억 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타낸 보험금은 5억 원이나 됩니다.
▶ 인터뷰 : 고준재 /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해서 범행기간이 길었던 겁니다."
지인의 지인을 계속 범행에 가담시키다 보니 공범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경찰은 정 씨 등 8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