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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홍 회장 측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5월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12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앞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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