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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 / 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이 오늘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5일) 이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을 예고하고 이날 오후 전 실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망 이전을 비롯한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그해 6월 중하순경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제보받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그게 모두 쇼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전투비행단(20비) 군검사가 상부 지시로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포착해 이를 더이상 군에 맡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폭로 이후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20비 군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통해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계속되는 제보로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군 장성을 수사하는 사건으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며 "국회의 원내정당 모두가 발의한 이 중사 사건 특검 설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전 법무실장은 여러 혐의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사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민간에서 수사해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 강석민 변호사도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과 저희가 전달받은 제보에 의하면 전 실장이 이 중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전 실장을 고발하는데, 공수처에서는 이를 면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군 법무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0비 군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20비 군검사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고 진술을
또한 "작년 11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기자회견도 100% 허위이며,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성 기자 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