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대상으로 허위 내용 고소 고발 남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집’ 임시이사 5명이 오늘(15일) 나눔의집 임시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임시이사들은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임시이사들은 “후원금 운용 논란 이후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종단이 모든 정이사를 조계종 승려로 선임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임시이사들의 개선 노력을 방해하고 지연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운영진들은 할머니들을 무의탁 노인으로 보고 시대착오적 인식을 계속해왔다”며 나눔의집을 단순 무료 양로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무산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임시이사들은 운영진이 공익제보자들을 대상으로 40여 건에 달하는 허위 내용의 고소·고발을 남발해 직장내 괴롭힘을 일삼아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나눔의집 직원들도 공익제보자로 참석해 공익제보 이후에도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할머니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로 나선 나눔의집 돌봄담당 직원 허정아 씨는 "할머님들은 일상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도 먹는 것, 입는 것, 외출하는 것 모두 시설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며 ”지난해 입원하셨던 할머니의 경우 의사도 퇴원을 진단했고 할머니도 퇴원을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한방병원에 할머니를 입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제보자 김대월 씨도 "조계종은 할머니를 후원금을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학대와 인권침해로 공익제보를 한 후 변화를 기대했지만 경기도는 조계종과 유착해 계속해서 조계종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
나눔의집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기존 승려이사 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정관 위반으로 나눔의집 사외이사 3명 선임에 무효 통지를 내렸고, 같은해 12월 경기도 역시 이사회 중 승려이사 5명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