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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절도 일러스트.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은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우유 투입구를 통해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해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범행 대상 아파트를 우유 투입구가 아직 남아있는 노후 아파트를 노렸다. 그는 우유 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도구를 넣어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수㎞ 떨어진 지점에 차를 주차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 아직 현관문 우유 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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