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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학원장에게 앙심을 품고 학부모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해당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학원 운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험담은 "이 학원은 등록증 없이 불법 수업을 한다", "이 학원은 애들한테 태블릿만 맡겨 놓고 수업한다", "원장이 학생들 앞에서도 나한테 욕을 해 학생 여러 명이 그만뒀다", "영어 교사는 능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A 씨는 이미 해당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정도 해당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문제의 A 씨 발언들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점, 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장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당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