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치료 및 중증 환자 집중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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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설 연휴 여행객들로 북적거렸던 제주 공항 / 사진=연합뉴스 |
2년 만에 제주도에서 코로나19관련 '특별입도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5일) 어제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지속 관련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 고시에 관한 폐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가 개편됐고 발열자라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입도절차를 폐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3월부터 공항 만의 특별입도 절차를 도입해 2년째 운영해왔습니다.
절차 초기에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게 했지만, 지난해인 2021년 1월 6일부터는 검사자 요건이 강화돼 발열자나 의심 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검사자는 자가격리를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의 이러한 특별입도절차는 코로나19의 지역 침투를 막아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꾸준한 관광객이 유입됐지만 확진세는 전국 평균보다 아래였습니다. 이 기간 중 특별입도절차를 통한 검체 채취는 총 19만 50009건으로,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건수는 1,280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특별입도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 체계에서 자발적 발열 체크와 검사 체계로 변경됐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입도절차 폐지로 인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3월 말까지 제주지역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 내 병원,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병상 확보, 재택 치료 관리 및 상담 인력 충원 등 의료·방역체계 보강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