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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이 운전 중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택시기사가 영상을 삭제한 것은 이 전 차관 요청 때문이 아니라 기사 본인이 경찰조사 중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 것을 염려한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패한 교사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피고인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자 검찰은 재수사에 돌입하고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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