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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은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용기간에 해당했다"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18년 B의료원을 퇴사한 A씨는 B의료원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5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의료원이 A씨를 2000년 1월1일 입사자로 간주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B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와 2000년 이후 입사자로 나눠 적용했다. A씨는 수습사원 기간도 사용기간으로 인정해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1, 2심은 1999년 12월30일 지급된 돈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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