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제의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악템라주는 국내에서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는 항체의약품으로, 악템라주는 국외에서도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효과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