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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변호인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피해자는 올해 1월 말 진행한 정밀검사에서 우측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다. 피해자는 전신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경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아들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아들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아들의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아들은 현재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최근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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