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는 목이 물려 다치고, 견주는 발목 접질려 전치 2주
경찰 "사고에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인이 목줄을 놓친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산책 나온 진돗개를 습격해 물고, 이를 말리던 50대 견주까지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 골든 리트리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픽사베이 |
15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골든 리트리버 2마리가 산책을 하던 진돗개를 습격했습니다.
당시 골든 리트리버의 견주가 목줄을 쥐고 있었지만, 개들이 진돗개를 보고 흥분해 튀어나가자 견주는 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목줄을 놓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진돗개는 목이 물려 다쳤습니다. 또 진돗개를 산책시키던 50대 A 씨는 발목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고소를 접수해 골든 리트리버 견주 B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다만 B 씨가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개 물림 사고에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 입마개를 착용한 맹견. / 사진 = 연합뉴스 |
골든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의무견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은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일반견에 의해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과 견주들 사이에선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질이 있는 개라면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맹견 이외의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로 채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
한편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고,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