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결정됐다.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도 특별 전보 조치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희롱)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가해 교사 A씨의 사법처리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당초 법원 판결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던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징계위를 열고 최고 수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 징계 결과는 교육감 최종 결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시교육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청은 이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교장 등이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늑장 신고하거나 "교사가 잘 생겼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특별 전보 조치했다. 특별 전보는 인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교육청은 지난 1월 말부터 해당 학교의 대응 과정 적절성, 2차 가해 여부 등을 특별감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파악해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 교사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가해 교사의 성희롱·추행이 더 이어졌다는 학생과 학부모 진정이 잇따르자 결국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