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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 승객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2월 A씨는 60대 택시 기사 B씨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어깨 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리며 만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 승객과 함께 탑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의 신체접촉은 계속됐다.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
A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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