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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에도 누워있자 격분해 때려서 살해했다는 부분도 부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변호인은 "최초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숨을 헐떡이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인한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오래 주무시는 줄 알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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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쯤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혈흔이 묻어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