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전치 2주 상해 입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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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부부싸움을 하다 자신의 집에서 커튼과 매트리스에 방화를 시도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 호성호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30일 오후 12시께 인천 부평구 한 주택 1층 거주지 안방에서 부인 B(30)씨와 말다툼 중 화가나 라이터로 커튼과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의 온몸을 커튼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B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및 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아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람을 소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