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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제자 논문의 저자 작성 공간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의 이름을 적어 넣은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오늘(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으로 제1 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