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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 사진 = 연합뉴스 |
술에 취해 차량과 행인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3개월 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과 행인 B(4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차량 운행을 제지하는 B 씨를 들이받고도 계속 운전해 인근 건물 외벽과 배수관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도 파손됐으며 이후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C(66) 씨의
당시 무면허 상태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201%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두 음주 사고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