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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에 새롭게 합류한 김재형, 이원근, 전기철 변호사(왼쪽부터).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바른] |
김 변호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고법 민사부 재판장을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판사 재직 시 △론스타 펀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수원지법 민사항소재판장으로 있을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 변호사는 2004년 부산지법 판사 임용 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직 시절 △2010년 안산시장 뇌물사건 영장 발부 △2020년 발생
이 밖에 바른은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 우현수 변호사(39기), 서울지방국세청 출신 백종덕 변호사(44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소재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 13명의 경력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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