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탐지기·렌즈탐지기 등 전문장비 동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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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 부평구가 31일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 피부미용 업소 등 총 530곳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및 업종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 범죄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됩니다.
불법카메라의 경우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전문장비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종별 핵심 방역수칙 홍보 및 지도도 진행합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지도 점검으로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높이고 이용자와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촬영 및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몰래카메라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형사적 처벌도 무겁지만 특히 불법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에 의해 큰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