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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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훈장교환식에서 무궁화대훈장과 보야카훈장의 교환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셀프 수여'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입니다.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 합니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천800만 원가량이 들고, 제작 기간도 2달이 넘게 걸립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동안 '셀프 수여'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수여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습니다.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초 당선인 시절 인수위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음으로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수훈을 미루다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훈장을 받았습니다.
반면 박근
행안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셀프 수여' 논란과 관련해 "재고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을 의뢰한 것"이라며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 누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지,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