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비용 지원도 하루 4만 50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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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PCR(왼쪽) 혹은 신속항원검사(오른쪽)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고자 기존의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향후에는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할 경우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