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친부에 대한 신병 처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B(27) 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양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수 분 안에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작년 12월에 임신 사실을 안 뒤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범행 3∼4일 전쯤 복용한 뒤 32주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당초 A 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B 씨와 함께 범행
A 씨는 낙태약을 구매해 B 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 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후 그와 분리해 친부인 A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 왔다"라며 "A 씨도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