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 조기 철거해 연속적 붕괴 초래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크게 미달
전체적인 시공관리도 부실
지난 1월 광주에서 일어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의 외벽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을 비롯한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바닥 시공 방식이 설계와 달리 무단 변경됐고 3개 층에 걸쳐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인 '동바리'는 조기에 철거됐는데 이같은 시공이 연속적인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의 경우 원재료 불량에 시공 부실이 겹쳐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현대산업개발은 전반적인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오늘(1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PIT)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입니다. 타설 작업은 건물 건축 시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트리트 등을 부어 넣는 것을 말합니다.
39층 하부부터 시작된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진행돼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 현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사조위는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와 달리 임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가벽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PIT층 바닥에 작용한 하중이 설계상에서 예상한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으로 늘어났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돼 건물의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세워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받아줘야 하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동바리는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동바리 조기 철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서 크게 못 미친 것도 사고를 크게 키운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사조위에 따르면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한 불합격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37층 슬라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 강도(24MPa)의 허용범위인 85%(20.4MPa)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MPa, 9.8MPa로 각각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36∼39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이번 사고를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 구조물 붕괴 과정 / 사진=국토교통부, 연합뉴스 |
이에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 관련 법령 및 건설기준의 이행준수 확인 절차 개선 ▲ 공사감리의 독립적 지위 및 업무기능 강화 ▲ 건설자재납품 및 시공품질관리 강화 ▲ 협력업체 협력관리 제도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최종보고서는 지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