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하청업체 관계자 구속영장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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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지난 1월 26일 소방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입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소장과 건축, 품질 담당자 등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사고의 책임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우선 현산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 감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