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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보호관찰소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종료를 닷새 남겨놓고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난 50대 A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받은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의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소변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사이 A 씨의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를
A 씨는 "곧 보호관찰이 끝나 보호관찰관이 약물검사를 할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약물검사와 수시 검사를 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