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가족과 청와대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막아보자는 반성에서 여야 합의로 2014년 도입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감찰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의 비위 행위를 감찰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다만 특별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계좌 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 주변 조사를 한 뒤 비위가 의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합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어차피 공수처에서 특별감찰관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역으로 이미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의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타워8 빌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