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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또래를 모텔에 감금하고 담뱃불로 지진 뒤 알몸을 촬영해 체포됐던 고등학생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고등학생 A(16) 군의 죄명을 강도 상해와 특수중강금치상 등으로 바꿔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군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인 중학생 B(14) 양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교생 C(16) 군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3일 A 군 등은 오전 4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병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
피해자는 당일 오후 모텔에서 벗어나 112에 신고했으며 얼굴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검거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서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이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