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내버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업무상 사고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 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월 "버스 기사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2019년 6월 계약직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6월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A 씨는 정규직 전환 이후 11일 동안 4차례의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해 보상을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다 같은 달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측은 사고 처리를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사고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 유족과의 문자 내역 등에서 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비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파산 신청을 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고 처리 비용에 대한 압박,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 씨의 유가족은 A 씨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측의 요구를 받아 금품을 제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