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현대제철 사업장서 30여명 숨져
![]() |
↑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앞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을 규탄하고 있다. / 사진=금속노조 |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고용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현대제철 본사, 현대제철 예산공장, 하청업체(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 가량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금형기 수리 및 청소 작업 도중 금형기 일부가 낙하하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수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7일에도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아연을 녹여 액체로 만드는 대형 용기(아연 포트)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동일한 기업에서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첫번째 사업장입니다. 현대제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