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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출산까지 한 이주 여성에게 결혼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2017년 4월 한국에 들어왔고,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가 된 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9년 3월 임신한 상태로 자진해 불법체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출국한 A 씨는 결혼비자를 신청했으나 남편의 재산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일정 기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다시 왔습니다.
A 씨는 한국에서 출산한 뒤 산후조리 등을 하며 지내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년 9월까지 결혼 이민 자격을 얻지 못했고, 다시 불법체류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들이 기관지염
중앙행심위는 강제퇴거 명령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A 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점이나 경제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퇴거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