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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4살 딸을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 사진 = 연합뉴스 |
한밤에 4살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 씨와 지인 B(25)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A 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B 씨는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 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 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