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 / 사진 = 연합뉴스 |
출생통보제의 신속한 도입과 보편적 출생등록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고, 출생통보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요청을 주제로 발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성유진 변호사가 각각 '출생 미등록 사례에 비춰 본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필요성',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母)의 이름과 출생자 성
현행법상으로는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미등록 출생 아동이 꾸준히 발생했고, 학교나 병원에 갈 권리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