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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 금팔찌 1개를 꺼내 도주하려다 차주 B씨에게 발각됐다. A씨가 인근 화단으로 몸을 숨긴 것을 본 B씨가 나오라고 하자, A씨는 뛰쳐나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위협하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울산·부산·양산·김해 등지에서 빈 차량을 털어 7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지만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으로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일부에게 물품을 돌려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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